가품, 이미테이션, 위조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/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[상표법 제 108조]
지름 중고거래 게시판에서 판매할 수 없는 경우
특정 브랜드 물품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상표 등록된 물품과 유사하게 만든 경우
가품, 위조품, 이미테이션, 미러급, S급, A급,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 등과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
유명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~스타일, ~st, ~레플리카 등과 같이 표현하는 경우
노벨티, vip기프트 제품이라고 표기된 경우
로스 제품으로 정품 일련번호가 없는 경우
정품 문의를 받지 않거나 정가품 여부를 모르는 경우
그 외 정품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
가품 소명 절차 안내
제품의 제조사를 통한 확인 (상표권자에게 진품으로 판정된 경우)
공공기관 혹은 그에 준하는 산하 기관의 검증을 통한 확인 (사설기관, 타 서비스 업체 등의 검증은 제외)
민/형사상 조사 결과에서 진품으로 검증된 경우 (수사 결과 통지서, 판결서 사본 등)
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절차 안내
거래 물품이 가품이라는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, 가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소견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고객센터의 중재에서 참고하는 정품/가품 판정업체들은 다음과 같아요.
거래물품 제조사 측 소견
한국명품감정원
대한명품감정원
한국동산감정원
그 외 유료 오프라인 사설 감정원
물품이 전문가의 소견을 통해 가품으로 판정된 경우 피신고인에게 환불 권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. 추후 안내메시지를 받은 이후에도 피신고인이 응답이 없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이용제한 및 대화연결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